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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[시행 2024. 5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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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4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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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5. 7.] [법률 제20182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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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추가함.

<법제처 제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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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4년 2월 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

 

⊙법률 제20182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 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9호에"를 "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.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(시멘트와 모래,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)

3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(알코올 중독,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)

 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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